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받아보셨을텐데요.
서울시에서는 연 2회 부과되는 이 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신청링크 남겨드릴테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납부 기간 : 2024. 1.16.(화) ~ 1. 31.(수)
납부기한을 넘기면 연납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하니 기간 내에 꼭 납부하세요.
※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한번만 신청하고 납부하면 매년 1월에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 기한 내 연납 신청을 놓치면 3월 중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2기분(24. 1. 1. ~ 6.30.) 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청의 환경과로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아래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 납부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신청가능합니다.
3. 납부 방법 : 이택스 (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액,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 (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 기한 내에(1.16 ~ 1.31) 일시 납부하더라도 이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가 변경되거나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제외 또는 면제 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액을 다시 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4. 참고
1)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연납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이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당해 연도에는 일시 납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중 이택스 등을 통해 연납 신청을 하면 다음 해 1월에 고지서가 발부되고 다음 해부터 연납이 가능합니다.)
- 1기분 : 3월에 고지(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 2기분 : 9월에 고지 (당해년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표> 환경개선부담금 계산 예(감면액은 부담금의 10%)
대당기본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 ×=부담금(연간)
(기준부과금액 × | 부과금산정지수) | <엔진배기량(cc)> | |||
20,250원* | 2.247(`23년) 2.319(`24년) |
~ 2,000: 1.00 | 1.16** (10년이상) |
1.53 (서울) |
=164,090원*** |
~ 2,500: 1.25 | =205,120원 | ||||
~ 3,500: 1.75 | =287,170원 | ||||
~ 6,500: 2.64 | =433,210원 | ||||
~ 10,000: 4.50 | =738,440원 | ||||
10,000 ~: 5.00 | =820,500원 |
* 배기량 3,000cc 이하이고 최대 적재량이 800kg 이상인 경우는 15,190원
** 2012년도 이후에는 유로-5등급 이상의 면제대상 차량만을 생산하므로 차령계수는 10년 이상
*** 164,090원 = 80,750원(`24년도 1기분 부담금)+83,340원(`24년도 2기분 부담금)
-출처 : 서울시청 홈페이지